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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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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7722.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7722  사기 등   (바)   상고기각
◇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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