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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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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do11279.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상고기각
◇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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