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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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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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do112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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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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