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5.13.중요판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첨부파일 2009meu1458.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므1458, 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이전글 [10.05.27.중요판결]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 ...
다음글 [10.05.27.중요결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