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5.27.중요결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첨부파일 2009ah24.pdf

대법원 2010. 5. 27.자 중요결정 요지

 

2009아24  위헌법률심판제청   (타)   신청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이전글 [10.05.13.중요판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다음글 [10.05.27.중요판결]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