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5.27.중요판결]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hu296.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후296  권리범위확인(특)   (나)   파기환송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10.05.27.중요결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 ...
다음글 [10.05.27.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