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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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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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hu2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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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후296 권리범위확인(특)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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