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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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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첨부파일 2008hu2510.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후251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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