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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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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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hu25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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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후251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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