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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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7.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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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u19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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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983 시정명령취소등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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