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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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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7.중요판결]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7du9471.pdf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7두94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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