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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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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5.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5.27.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100527.hwp

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7952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자연분만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취할 의무의 내용◇

 

2007다804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40802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66088  전부금   (바)   파기환송
◇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1.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2009다12580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파기환송(일부)
◇1.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009다6765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자)   파기환송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교회탈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정 및 평가기준◇

 

2009다69951  배당이의   (카)   상고기각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009다85861  구상금   (자)   파기환송
◇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93992  양수금 등   (가)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09다95516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10276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7도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상고기각
◇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7722  사기 등   (바)   상고기각
◇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9008  절도   (가)   파기환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2010도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상고기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감사인’ 및 ‘감사조서’의 의미◇

 

2010도1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다)  상고기각
◇1.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2010도3377  사기   (차)   파기환송(일부)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3399  배임수재 등   (사)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3498  사기 등   (사)   상고기각
◇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특    별>

2007두94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8두5636  퇴직수당청구   (차)   상고기각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9두1983  시정명령취소등   (타)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 및 부당성의 판단 기준◇

 

2010두1507  종합토지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008후251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의미◇

 

2010후296  권리범위확인(특)   (나)   파기환송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7.자 중요결정 요지

 

2009아24  위헌법률심판제청   (타)   신청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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