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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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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0.전원합의체판결]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a48312.pdf

대법원 2010. 5.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9다48312  약속어음금   (타)   상고기각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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