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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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20.전원합의체판결]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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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483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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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9다48312 약속어음금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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