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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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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20.전원합의체판결]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무효인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적극) 2. 사용자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2007da90760.pdf

대법원 2010. 5.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7다90760  퇴직금   (나)   파기환송(일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무효인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적극) 2. 사용자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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