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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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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o2514.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2514  병역법위반   (아)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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