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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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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10do1040.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040  사문서위조 등   (마)   파기환송(일부)
◇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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