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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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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o33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  상고기각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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