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5.13.중요판결]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do336.pdf |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이전글 | [10.05.13.중요판결]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 ... |
|---|---|
| 다음글 | [10.05.13.중요판결]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