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5.13.중요판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o13332.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3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마)   상고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10.05.13.중요판결]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 ...
다음글 [10.05.13.중요판결]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