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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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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o1157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157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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