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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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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2009do1373.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비자금의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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