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5.13.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첨부파일 2008do550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5506  뇌물공여 등   (나)   파기환송(일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전글 [10.05.13.중요판결]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음글 [10.05.13.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