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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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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첨부파일 2007do9769.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9769  증권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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