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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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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첨부파일 2007do266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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