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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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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u2296.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2296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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