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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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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8hu2800.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후2800  등록무효(디)   (아)   상고기각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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