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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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5.13.중요판결]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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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hu28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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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후2800 등록무효(디) (아)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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