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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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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을 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승진발령을 무효로 본 사례
첨부파일 2010da5595.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5595  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을 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승진발령을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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