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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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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5.13.중요판결]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08da6052.pdf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6052  임금   (자)   상고기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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