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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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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5.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00513.hwp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0882  매매대금   (바)   상고기각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해석방법◇

 

2007다82059  구상금   (차)   상고기각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8다6052  임금   (자)   상고기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2009다47340  상표권침해금지등   (나)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0다5595  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을 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승진발령을 무효로 본 사례◇


2010다12043(본소), 1205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파기환송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공사를 위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한 절토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7도1397  위증   (자)   상고기각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진술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2007도9769  증권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2008도5506  뇌물공여 등   (나)   파기환송(일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비자금의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도56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상고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방법◇


2009도10477  주택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도1157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133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마)   상고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09도14617  출입국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  상고기각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도1040  사문서위조 등   (마)   파기환송(일부)
◇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0도1386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2010도2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2514  병역법위반   (아)   상고기각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08후2800  등록무효(디)   (아)   상고기각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준◇

 

2009므1458, 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2009두19168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카)   파기환송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행정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9두2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2296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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