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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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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10do1920.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상고기각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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