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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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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의미
첨부파일 2010do1374.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374, 2010전도2(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부착명령   (아)   파기환송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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