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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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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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o13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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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도1374, 2010전도2(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부착명령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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