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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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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첨부파일 2010do1367.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1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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