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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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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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o10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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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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