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04.29.중요판결]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10do881.pdf |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4.29.중요판결]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 ... |
|---|---|
| 다음글 | [10.04.29.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