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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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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o875.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 등   (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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