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29.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첨부파일 2009do13435.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이전글 [10.04.29.중요판결]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 ...
다음글 [10.04.29.중요판결]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