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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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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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134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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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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