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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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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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o65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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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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