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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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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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a11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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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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