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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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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첨부파일 2010da1166.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16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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