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29.중요판결]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첨부파일 2009da99754.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이전글 [10.04.29.중요판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
다음글 [10.04.29.중요판결]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