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29.중요판결]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9da99129.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다)   파기환송(일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이전글 [10.04.29.중요판결]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다음글 [10.04.29.중요판결]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