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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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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da96984.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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