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29.중요판결]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09da96731.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731  약정금   (가)   파기환송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이전글 [10.04.29.중요판결]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 ...
다음글 [10.04.29.중요판결]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