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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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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첨부파일 2009da96083.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6083  대여금   (차)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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