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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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9.중요판결]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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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da960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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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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