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29.중요판결]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첨부파일 2009du16169.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이전글 [10.04.29.중요판결]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다음글 [10.04.29.중요판결]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