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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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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납세자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2009du5237.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5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납세자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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