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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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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상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만의 의미
첨부파일 2008du14296.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두14296  시정명령 등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상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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