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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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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9.중요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첨부파일 2008du5643.pdf

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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