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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913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한 계약내용의 해석◇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009다40615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함에 있어서 외벽 표시에 좇아서도 열람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5985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2009다8863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열관계◇
2009다96083 대여금 (차)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2009다96731 약정금 (가) 파기환송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다) 파기환송(일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2009다101862 조합원 탈퇴 의결처분무효 (가) 상고기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010다116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형 사>
2007도1749 관세법위반 (차) 상고기각 ◇관세법상 수출허위신고죄에서의 수출가격의 의미◇
2007도2202 저작권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7도8411 사자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8도7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아) 파기환송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로 처벌함에 있어 그 의료기기가 단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
2009도70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9도7070 업무상과실치사 (사) 상고기각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2009도14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상고기각 ◇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나) 상고기각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 등 (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도1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010도1374, 2010전도2(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부착명령 (아) 파기환송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의미◇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상고기각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7두110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7두11542 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008두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08두14296 시정명령 등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상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만의 의미◇
2009두5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납세자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9두1384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3.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2009두17360 손실보상금 (가) 상고기각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2009두1779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09므639 이혼 (아) 상고기각 ◇1.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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