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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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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20.전원합의체결정]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do759.pdf

대법원 2010. 4. 20.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형    사>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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