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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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20.전원합의체결정]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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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do7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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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0.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형 사>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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