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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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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4.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4.20.자 전원합의체결정, 4.16.자 중요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100422.hwp

대법원 2010. 4.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828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그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2.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와 그 종교교육이 학생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4. 20.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형    사>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4. 16.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0모1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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