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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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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 제1항(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그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첨부파일 2009do14605.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605  도로법위반   (아)   상고기각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 제1항(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그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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