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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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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소극)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14295.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4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파기환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소극)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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