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04.15.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첨부파일 2009do13890.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13890  증권거래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이전글 [10.04.15.중요판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
다음글 [10.04.15.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