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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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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15.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do6634.pdf

대법원 2010.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9도6634 배임수재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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